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경우 측정거부가 될까요?
경찰이 음주감지기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해도 될까요?
또한 단속 경찰이 음주측정기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잠시 대기하게 한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할까요?
1.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2016. 5. 2.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다른 운전자 A의 차량이 유턴을 할 때 충돌할 뻔하였다. 이때 양 차량 운전자는 운전석 창문을 열어 서로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실랑이를 벌였다. A는 그 자리를 피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갔는데 피고인은 A운전 차량을 뒤쫓아 나란히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연 상태에서 A에게 몇 차례 욕설을 하였고 A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하였는데 음주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역으로 A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지목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취기가 있고, 현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전면 유리에 피고인 의 휴대전화 번호가 부착되어 있으며, 그 번호가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로 접수된 전화번호와 동일하고, 그 승용차의 시동이 꺼진 뒤 오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아 그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음주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추궁당하자 ‘운전하지 않았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현장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향하다가 지구대에 이르기 전에 갑자기 ‘집에 가겠다. 순찰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경찰은 피고인 1을 하차시켰다.
당시 순찰차에 음주측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인근 지구대에 연락하여 음주측정기를 하차 현장으로 가지고 오게 하였고, 집에 간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그러한 상황은 음주측정기가 도착할 때까지 5분 정도 계속되었다.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후 경찰은 피고인에게 약 10분 간격으로 4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 1이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경찰관이 피고인을 약 5분간 붙잡아 둔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는데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났으므로, 피고인이 그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 경찰관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결 론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도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 음주측정기가 올 때까지 대기하게 하더라도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위법한 체포인지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
경찰에 단속된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그 순간에 위법한 체포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술을 드셨다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회원님들!! 일단은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음주운전 걸리셨다면 경찰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선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유왕현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