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운전자 바꿔치기(운전자 교체, 운전자 은닉)을 한 경우 적발되는지?
요즘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의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 라이더를 치어 사망케 하는 사건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이 힘들고 삶이 고달파서 술을 마셨는데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나 기분 좋아 술을 마셨는데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음주운전에 대하여 높은 처벌이 당연시 되고 있어서 그런지, 음주운전 하신 분들도 음주운전이 걸릴 것이 예상되거나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하고, 자신은 운전안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운전자 바꿔치기’ 라고 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난 후 차에서 자고 있다가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안았다고 주장하며 친구가 운전했다고 하여 친구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작전을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의뢰인들은
1. 운전자 바꿔치기가 걸릴까요?
2.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1. 거의 걸리게 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2. 걸리면 거의 구속됩니다. 불구속으로 재판 받아도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얼마전 장노엘은 자신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게 하였다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매우 큰 선처를 받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직접 본 사건을 말씀 드리자면,
음주운전 사고를 낸 A가 있는데, 이것이 걸리면 공무원 시험을 못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의 부모님이 A의 친구 B(음주운전 당시 동승자)에게 변호사비를 다 내줄 테니 너가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범이라 벌금나올테니 걱정말고 벌금도 내준다고 하였습니다.
B는 그 말을 믿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B를 구속했고 B는 구치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B는 구치소에 갖힌 자신의 신세가 너무 억울하여 사실대로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A, A의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구속했습니다. 법원도 그 영장을 모두 발부해주었습니다.
가족이 모조리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들이 구속된 죄명은 범인은닉 도피 교사죄입니다.
A가 B에게 B가 운전한것처럼 진술하라고 교사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도피교사입니다. 따라서 범인은닉 도피 교사죄가 됩니다.
대법원도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
라고 합니다.
범인 은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매우 높은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수사기관을 속이고 법원을 속이려고 시도한 것이니 검사와 판사님 모두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는 교훈은 음주운전을 하여서 걸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죄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전자 바꿔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