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사고, 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집유선고
1.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2022. 11. 2. 구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본인의 차는 인도로 넘어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단속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사건 발생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석방되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음주운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나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별거 아닌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끝날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사건당일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분들이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변호사 선임을 권유해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있고,
이번에는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고,
공무집행방해
까지 있어서
구속이 예상되었습니다.
먼저 구속을 막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사건 준비를 위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나뉘어져 있어 따로 재판을 받으면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을 병합신청하여 사건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 뒤 피고인은 자신이 징역갈 것이라는 생각에 몹시 불안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내 준 숙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숙제를 하도록 독려하고 차근차근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도 있고 이번에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사고까지 있어서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 같습니다.
사건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용기를 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도 결과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집행유예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회원여러분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을 일반화하면 안됩니다.
보통 음주운전에 사고, 공무집행방해를 하면 구속됩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을 일반화하지 마시고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