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후 누범기간내 음주뺑소니-징역 6개월 선고
안녕하세요 우리 회원 여러분
최근 진행 한 사건 중에 징역형이 나와서 안타깝지만
징역 6월에 그친 기적적인 사건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누 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5조제1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서 정한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조 제2항)
쉽게 말해서, 누범이란 출소 또는 가석방 후 3년내에 죄를 저지르면 2배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형법의 형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석방 후 약 한달만에 음주운전 중 뺑소니의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범 기간이어서 2배의 가중처벌규정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징역을 가게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안정시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모으고 피고인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 재판을 연기하기도 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재판을 준비하는 중에 피고인의 가족에 큰 형사사건에 휘말려 피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저도 인간적인 연민이 생겨 밤잠을 못 이룰때가 많았습니다.
3. 결 과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누범기간이고
음주운전이고,
뺑소니,
음주운전 전력
이 있는 사건인 것에 비하면 매우 큰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이면 매우 잘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피고인의 지인들은 벌금이 나올 거라고 하며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벌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으면 피고인은 아마 매우 긴 시간을 교도소에 있어야 했을지 모릅니다.
비전문가들의 책임지지 않는 참견에 유리한 말만 귀기울여 들으면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사건 후의 소감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저에게 고맙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피고인의 말은 구치소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단순 음주로도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범에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적은 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생겼다고 절대로 도주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처벌 형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형을 받은 것은 매우 선처를 받은 것이니 절대로 일반화 하면 안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겠지요
술드실일 있을 때는 반드시 차를 두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