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도과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우리 회원 여러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은 이러한 경우에 집행유예를 실효 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면 보통은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됩니다.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는데 이 경우 앞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실효되게 되면 본래 선고 받았던 징역형이 더해지게 됩니다.
쉬운말로 말씀드리자면,
외상값 + 이번 사건의 징역형= 매우 긴 징역형
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중에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를 도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면 이미 선고된 징역형은 효력이 없어져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매우 어려운 개념^^)
간단히 정리하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면 이미 선고받은 징역형을 안살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입장에서는 집행유예를 도과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킨 사건이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1년쯤 지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어떻게해서든 1년을 도과시키려고 노력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되고 나서도 한참을 시간을 끌어서 결국은 집행유예기간을 도과 시킨 후 판결 선고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징역10월을 복역하지 않아도 되고, 이번 사건의 징역형만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20개월에서 10개월로 절반이나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회원여러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대부분 징역형을 받아 복역하게 됩니다.
더욱이 기존의 외상값까지 치러야 하지요...
위 사건을 일반화 할 수는 없으니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