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거부죄 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1. 음주 측정거부죄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 음주측정의 절차
그렇다면 어떤 절차대로 음주측정을 하게 될까요??
음주측정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규칙27조의2
1.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
음주측정을 할 때 단속 경찰관이 입안을 헹궈내도록 물을 주는 이유는 바로 위의 시행규칙 때문입니다. ^^
네,, 그러면 위와 같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측정불응죄 성립요건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을 종료했더라도(사고발생으로 종료한 경우 포함), 단속 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 측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대법원 판례를 분설하면,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견으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3. 그렇다면 여기서 ‘거부’는 어떤 행동들이 포함될까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
②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
③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이상 고지(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
위와 같은 지침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하거나, 부는 시늉만 하고 날숨을 측정기에 불어넣지 않는 경우에는 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이 됩니다.
측정거부죄에 해당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면 측정거부죄는 매우 높은 형벌입니다.
우리 카페 회원여러분!!!!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고
10년 내 2진 이상인 경우(소위 개정 윤창호법)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측정거부죄는 매우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죄입니다.
그러니 음주 단속에 걸렸을 경우 차라리 호흡측정에 협조하시는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