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경험과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법률상담사례

아래 자료는 법률구조공단에 게시된 사례중 일부입니다.

번호 제목 조회
1627 집행유예 판결확정 전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 알 수 있었던 경우 1245
1626 집행개시 후 집행불능 된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1217
1625 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1198
1624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1275
1623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 선고 시 집행유예 여부 1225
1622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사유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1222
1621 집행유예부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것인지 1254
1620 벌금형과 선고유예부 징역형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것인지 1254
1619 뇌물약속죄에서 약속 당시 이익이 현존 또는 확정되어야 하는지 1306
1618 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도 처벌되는지 1164
1617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 1271
1616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1344
1615 수년 간 계속된 간통사실을 문제삼지 않은 경우 간통유서 여부 1136
1614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이 유죄판결될 경우 피고인의 무고죄 여부 1185
1613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1196
1612 신도로 신설 후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된 구도로를 폐쇄한 경우 1193
1611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일부 점유이전 한 경우 1896
1610 압류경합 시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 후 압류물 처분한 경우 1365
1609 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 여부 1399
1608 무권대리인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1615
1607 위임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여부 1154
1606 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1346
1605 소유권분쟁 중 신탁자가 수탁자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여부 1497
1604 사자(死者)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되는지 1328
1603 소유권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른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부 1429
1602 공장근저당권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부 1316
1601 지입한 굴삭기를 강제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1355
1600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유치시킨 경우 불법감금 여부 1216

1:1 비공개 전화상담

 02-597-3453 

상담시간  10:00 - 18:00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 김권호, 양춘식

사업자등록번호 214-88-30493  담당 유왕현 변호사

T. 02)597-3453  F. 02-581-0087, E. fred-ryu@hanmail.net

(우.066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개인정보보호 및 광고책임변호사 : 유왕현

Copyright ⓒ 2023. 법무법인 새서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