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소년형사사건의 의의
1. 소년형사사건
2. 소년형사사건의 절차와 소년보호절차의 비교
소년형사절차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하여 범죄를 범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절차와 그 목적에는 별로 다른 점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소년형사절차는 소년보호절차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각 절차는 서로 성질이 다르지만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중 어느 것이 사회방어 및 소년교정에 더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송치 또는 이송에 의하여 양 사건이 서로 교체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경우에도 소년형사사건은 성인형사사건과 달리 특별한 취급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의한다(
소년법 제48조)고 하여 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 이송 및 심판, 집행상의 특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 제48조의 규정은 절차법 및 실체법의 전체에 걸친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