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진행해서 판결이 나온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사고후미조치 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너무 인품 좋은 분인데 술을 많이 마셔서(혈중알콜농도 0.112%) 판단이 흐려졌나 봅니다.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의뢰인이 경찰차를 보자 도주하였습니다.
본인의 사무실까지 경찰이 따라오자,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가,
"사무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또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저에게 와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승차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인적피해 도주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선 인적피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이 교섭을시도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도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고, 경찰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인적피해 도주는 빠졌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물적피해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물피도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이 세가지로 제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피도주 부분에서 억울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다행히 판결문에는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집행유예"
피고인은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확정일로 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이 전력이 많아 걱정했는데 다행이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십년감수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위와 같은 사례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서
일반화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4진에 무면허운전, 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0.112 면
매우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회원 여러분 위 사례는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일반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는 두고 다니시기 바랍니다.